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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

등록일 2022년01월13일 08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 씨앗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화순군출산양육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된다.

이용권은 출생일(아동의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소·레저업종·사행업종 등 이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통합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해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

이용권은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이 늦어지는 올해 1~3월 출생아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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