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화순군 의회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화순군-화순군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화순군의회는 지난 8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조례 규칙 제·개정, 청사 리모델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화순군과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후속조치에 일단락을 지었다.
최기천 의장은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구충곤 군수님께 감사하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더욱 책임있는 정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