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이수진, 윤석열 향해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등록일 2021년12월21일 12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 공동대표 이수진 의원(비례)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소위를 앞두고 21일 오전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근로기준법을 만든 지 어언 70년이 다 돼가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의 제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유해위험 작업에의 사용금지 등 인권적 측면의 조항조차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비정상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1월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는데, 불과 며칠 만에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라며 이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65만명의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40만 공무원과 교원 노조 조합원의 염원을 저버리면 안 안된다"라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더는 오락가락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수많은 산재 사망 사고 노동자들의 혼이 깃들여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노동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 주 여수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사고로 3명의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감독과 수사를 촉구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