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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4인·9시까지 식사 가능,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등록일 2021년12월17일 12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18일 오전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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