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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강기정, 형사보상금 421만원 받는다

‘故 장자연 씨 추행’ 무죄 前 기자에도 형사보상금 결정

등록일 2021년12월16일 09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고연금)는 국가가 강 전 수석에게 형사보상금 421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강 전 수석은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동료 의원들과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직원 김씨 스스로 수사기관·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밖으로 나오기 주저한 점,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컴퓨터 속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감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는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도 421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2008년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으나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동영상만 보고 범인으로 조씨를 지목하는 등 범인을 식별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조씨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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