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7일 지방세,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을 고액 상습체납한 361명(법인 포함)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341명(법인 205개 포함), 체납액은 253억원이며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20명(법인 6개 포함), 체납액은 5억5천만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8억원, 법인은 취득세 25억원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법인이나 성실히 분납 중인 사람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광주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공공 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은닉 재산 추적,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 징수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