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용석씨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2명을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는 언론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돼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며 “피고발인들이 악의적으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2명은 지난 9일 ‘충격 단독’이라는 문구를 제목에 넣어 생방송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해당 방송이 김씨 낙상사고를 부부싸움인 것처럼 날조하고 전 경기도 비서실 직원과의 관계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당 관계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대통령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했다”며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