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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보도방 상대 왕처럼 군림하던 조폭 실형

등록일 2021년11월15일 11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왕처럼 군림하다 검거된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신양OB파' 조직원 A(3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 가까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상대로 한 무등록 불법 보도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해 왔다.

특히 누군가 신생 보도방을 운영하려면 A씨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허락을 받지 않은 보도방은 상무지구 유흥업소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형사 처벌을 받고서도 불법 보도방을 계속 운영하다 지난해 구속기소 되기도 했으나 희귀질환을 이유로 보석 석방됐는데, A씨는 이마저도 "경찰 비호를 받고 있다"고 둔갑시켜 위세를 과시하고 다녔다.

 

이 때문에 A씨와 연락을 한 적이 있던 일부 경찰관들이 감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또 올해 4월 21일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특정 여성 접객원을 소개받지 못하자, 보도방 업주들을 유흥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차 안에 머물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법 보도방 운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업주들을 강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보도방 업주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19명 중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16명에 대해 벌금 4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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