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1시간가량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정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경찰 승용차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A씨 명의로 땅(1천84㎡)을 구매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땅에 2차선 도로가 난 것도 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