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순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시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 군 공항 소음 관련 보상 기준, 보상 지역, 감액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의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르면 보상 기준이 중·소도시는 80웨클, 대도시는 85웨클로 큰 차이를 보여 대도시 지역의 피해가 더 크다"며 "보상 지역은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은 제외되기도 하고, 감액 기준은 전입 시기에 따라 1989년 이후 30%, 2011년 이후 50%로 차이가 커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과 반발심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음 등고선(안)'에 따르면 1종 구역과 2종, 3종 구역이 납득하지 못할 만큼 기이한 형태를 띠고 있어 소음 대책 지역(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과 주민이 너무 많다"며 "광주시 차원에서 오랜 기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고시 전에 국방부와 함께 추가 검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