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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규정없다" 대리수술 의혹 병원, 전문병원 간판 유지 가능

등록일 2021년11월10일 21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연합뉴스]

 

 

대리 수술 행위로 의사 등 2명이 구속된 광주의 한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이 만료됐음에도 인증 현판을 유지하고 있고, '전문병원 지정'은 원한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논란이다.

 

10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광주 A 척추 전문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이 지난 8월 만료됐으며, '전문병원 지정'은 2023년까지 3년간 유지된다.

 

A 병원은 대리 수술 혐의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비의료인) 등 2명이 구속되고, 총 6명이 경찰에 입건된 곳이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기준의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문병원 지정'은 의료기관 인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병원 중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A 병원은 지난 8월에 의료기관 인증이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재인증을 받지 못했다.

 

수개월 전 인증이 만료됐음에도 A 병원은 최근까지 '인증 의료기관' 현판을 병원 앞에 그대로 내걸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측은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하고,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법에 의거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대응을 시사했다.

 

문제는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해당 병원은 '척추 전문병원 지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전문병원은 환자구성 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 등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다.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된 A 병원은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전문병원 지정 취소 규정이 없어 척추 전문병원 지정을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유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 병원 측에 '전문병원 지정 규정 유지 및 시정 안내'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충족하라고 요구했다.

 

3개월간 시정 조처하지 않으면, A 병원은 내년 1월부터 환자에게 전문병원 관련 수가를 부과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이 중단된다.

 

그러나 A 병원이 인센티브 중단을 감수하고 전문병원 지정 유지를 고수하면 지정 기간 만료 시까지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돼 전문병원 지정의 선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됐지만, 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 취소 규정이 없어 강제로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향후 대리 수술 행위가 사실로 확인돼 처벌받게 되고,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됐어도 전문병원 간판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전문병원 유지 여부를) 회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대리 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 인증이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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