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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이름 도용해 산업단지 분양받은 목포시의원 송치

등록일 2021년11월10일 10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처남의 이름을 도용해 산업단지 부지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전남 목포시의원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목포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목포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 의원은 2018년 목포시 대양산단 분양 당시 5천100여㎡의 부지를 13억2천여만원을 주고 거래하면서 처남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다.

경찰은 분양 계약자가 A 의원의 처남이지만 분양 대금 10억여원은 A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3억여원은 분양가의 30% 한도로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으로 충당됐다.

 

A 의원의 처남은 자신의 명의로 분양 계약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여러 사람이 업체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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