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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도교육청 공무원 2명 '선거법 위반' 고발

등록일 2021년11월09일 12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장 교육감의 업적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한 도 교육청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 홍보담당관 공무원들은 장 교육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매달 실시하는 교육감 직무평가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를 하자 장 교육감의 업적 등을 보도자료에 기재해 언론에 배포해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으로서 업무를 통상적으로 언론에 알려왔는데 선관위는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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