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시는 1∼3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조사했으며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34건에 대해 9월부터 정밀조사를 했다.
여수시는 매도인, 매수인 등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거래계약서, 거래 대금, 자금 조달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의심사례 3건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거래신고 지연 등 관련법 위반으로 확인된 4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와 명의신탁 의심자 38명과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불분명 49명 등 8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