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사진=광양시 제공]
도로가 개설될 곳에 부인 명의로 땅을 사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정현복 광양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시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A씨 명의로 땅(1천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인 지난해 4억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섰다.
경찰은 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땅에 2차선 도로가 난 것도 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암 진단을 받은 정 시장은 지난 3월부터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