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로 숨진 아이를 두고 '오뎅탕 맛집'으로, 침수 피해를 본 추모관을 '뼈해장국 맛집'으로 각각 모욕한 누리꾼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50)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전남 담양서 폭우에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갓 잡은 홍어 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모관 침수 피해를 '미숫가루'로 비유하며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피해자 측의 합의서를 제출해 친고죄 조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B씨는 지난해 8월 9일 보배드림 사이트에 접속해 광주지역 추모관의 침수 사진과 함께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밥 한 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올려 함께 기소됐다.
피고인 중 B씨는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B씨의 경우 정보공유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