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선 소방서 간부 직원이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방본부가 감찰 조사에 나섰다.
지난 7일 광주 소방당국에 따르면 2017년 4월 당시 북부소방서 팀장급 직원 A씨가 전남 함평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가족을 서울 모 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위해 119구급차를 동원했다는 내부 직원의 진정이 접수됐다.
A씨가 119에 환자 이송을 요청하는 신고를 하자 함평 119구급차가 출동해 A씨의 가족인 환자를 광주의 한 병원 앞까지 이송했다.
이곳에서 환자를 넘겨받은 광주 119구급차가 서울 한 병원까지 이송한 것으로 119 출동 기록에 남았다.
이를 두고 진정인은 "입원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땐 사설 앰뷸런스를 이용해야 하는데도 119구급차를 부른 것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정인은 2017년 당시 이런 사실을 문제 삼았지만, 자신이 민원을 냈다는 사실이 상급자에게 흘러 들어가면서 민원 취하 압박을 받아 결국 취하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당시 소방본부는 이 사안을 조사 대상인 북부소방서가 스스로 조사하도록 했다.
최근 다시 진정이 제기됐을 때에도 소방본부는 또다시 북부소방서가 조사하도록 했다가 진정인이 반발하자 이 사안을 본부 감찰팀에 이첩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당시 지침과 절차 등을 확인해 이송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안을 북부소방서에서 조사하도록 한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