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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신뢰를 저버렸다" 피고인석에 앉은 '부장판사의 변'

지인 진술서 수정해주고 1천만원 받은 현직 판사에 검찰 징역형 구형

등록일 2021년11월05일 11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현직 부장판사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1천만원을 받아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평소 청렴하고 성실한 인사로 평가받아 동료 판사들이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까지 오른 경력이 있어, 사법부 내부에 더욱 충격을 줬다.

지난 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A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관으로서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최후 진술 기회에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면목 없다"는 짤막한 최후의 진술을 한 A 판사 대신 변호인은 구구절절한 '변(辯)'을 쏟아냈다.

 

변호인은 A 판사가 돈을 받은 배경에 대해 나름의 설명을 길게 이어갔다.

 

가족들을 연이어 잃은 아픔이 있는 아내를 심리 치료하고, 함께 심리상담 교육을 받으며 만난 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해명이었다.

 

억지로 놓고 간 500만원이 든 첫 번째 돈 봉투를 되돌려주지 않았고, 두 번째로 받은 500만원 돈 봉투도 이미 금품을 받은 적이 있기에 돌려주지 않아 결국 자책의 나날을 지내고 있다고 했다.

 

수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소속 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을 찾아가 사의를 밝혔으나 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징계를 모두 받으면 즉시 사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변호인은 강조했다.

 

이미 대법원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도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 판사가 받은 정직 6개월 징계는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도 받을 수 없는 법관으로서 가장 무거운 징계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 판사의 후배이기도 하다는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거 통진당 관련 재판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을 떨쳐버리고 소신 판결을 한 인물이다"며 "걸어서 법원을 출근하는 근면·성실한 판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법원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번 일로 낙마하게 됐다"며 "누구나 저지르는 그 한 번의 실수로 A 판사는 매일 우울증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결국 변호인의 변론은 "청탁금지법 유사 사건이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형을 피하려는 결론으로 귀결되며 끝이 났다.

 

방청석에서는 변호인의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어휴'하는 깊은 탄식이 이어졌다.

 

A 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공범의 횡령 범죄를 고발한 이들은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결국 법정 밖으로 퇴정 조처됐다.

 

이들은 "횡령 범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7년여 동안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고통에 시달렸다"며 "A 판사가 더 많은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기관에 청탁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법정 밖에서 주장했다.

 

횡령 사건 고발인 측은 "횡령 범죄 관련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3일 만에 무혐의로 결론내렸다"며 "금품 수수 관련해서도 국민권익위에 A 판사가 3명에게서 총 2천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고 경찰도 A 판사와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총 2명을 기소하는 데에 그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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