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요청으로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당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혐의 없다'고 결론 내고,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의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란 경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이사장을 무보수명예직인 시민단체 이사장 재직 시절에 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급여 부정 수령, 홍보기념품 우회 납품, 규격미달 약품 사용, 부정 채용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은 김 이사장, 공단 간부·직원 등 총 4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김 이사장의 급여 부정 수령 부분에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하고, 나머지 피의자와 혐의는 불송치했다.
그러나 보완 수사 결과 급여 부정 수령도 '불송치'하기로 하면서 김 이사장은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김 이사장은 과거 입장문을 통해 "다른 이사장과 달리 (당시 단체에서) 상근으로 10시간 이상 노동을 했다"며 "공식 지출 결의서에 의해 공개적으로 급여를 받아, 이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했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