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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퇴직 공무원·경찰관 친목단체 지원 조례 논란

등록일 2021년11월04일 1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시의회가 퇴직 공무원과 경찰관의 친목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광주시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 이유를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로 들었다.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조례안이 시대착오적이고 특혜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자치21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에서 특정 친목 단체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 재정을 쓰는 경우는 없다"며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친목 단체인데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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