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퇴직 공무원과 경찰관의 친목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광주시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 이유를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로 들었다.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조례안이 시대착오적이고 특혜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자치21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에서 특정 친목 단체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 재정을 쓰는 경우는 없다"며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친목 단체인데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