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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에게까지 사기 행각…4건에 16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4년

등록일 2021년11월04일 1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지방법원]

 

 

보험 관련 각종 사기 행각으로 16억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4건의 사건에 대한 병합재판을 받은 A(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피해자들을 속여 약 12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수건의 사기 행각으로 총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돈을 보험설계사들에게 빌려줘 월 10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했다.

 

특히 사돈 관계에 있는 피해자 2명에게서 보험 가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각 1천200만원을 받아 내고는 실제 보험 가입은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11억원의 예금이 있다고 입출금거래명세서를 위조해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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