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전자 기록 위작)로 서구청 공무원 5명을 송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무직 12명은 부정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현직 공직자 52명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75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부정 청탁 사례를 포함,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일반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한 사례까지 모두 4천169건의 부당 면제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