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급수선 건조용 국고보조금으로 여객선을 건조한 혐의로 고발된 이동진 진도군수 등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지난 29일 이 군수 등 진도군 공무원 8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급수선 건조용 보조금 40억 원을 받은 뒤 이 중 27억 원으로 160t급 여객선(차도선)을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군수의 지시로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보고 이 군수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진도군은 국토부가 불승인 처분을 했음에도 도선이 끊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여객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 운항을 시작했다.
감사원은 여객선을 만드는 데 사용한 보조금이 이중 지급됐다며 국토부에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진도군 가사도 주민들은 그러나, 2015년 3월 여객선사 적자 탓에 운항이 중단되자 생필품 구입과 응급환자 이송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감사원 조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