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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으로 농지 단체매입…전직 기초의원 등 6명 검찰 송치

광주 북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은 공소시효 지나 불송치 처분

등록일 2021년10월29일 12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단체매입한 전직 기초의원과 지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직 기초의원 A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 등은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려 2014년 광주 북구 월출동의 농사용 땅을 매입해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른바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농지를 함께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등 영농계획을 이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농지 면적, 관리 상태, 개발 시도 등 정황을 고려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2014년 당시 공무원 2명이 농지 매입자로 참여한 이력을 파악하고, 재직 중인 광주 북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2016년 농지를 되팔아 차익을 얻은 내용도 확인했다.

 

다만 매각 시점이 농지법 개정 이전의 공소시효(5년)를 적용받으면서 해당 공무원 2명에게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6명에는 이들 공무원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2명이 포함됐다.

 

전직 기초의원 A씨, 그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농지 매입자 5명,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 2명은 북구청이 운영한 민간협력기구를 중심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공무원 2명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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