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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는 전무”

“해경 파출소 97 개, 함정 21척 초동 조치도 못해”

등록일 2024년10월21일 15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바다 위 해양 사고를 담당하는 해경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 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 · 대응 사항을 분장한다.

그러나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할 의무가 있으며, 바다 위에서의 해양사고는 해경이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바다 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은 진화 장비가 없어 선박을 육지로 유도,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목포 - 제주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2시간 이상을 돌아가 진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해경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훈련도 형식적이어서 대응훈련을 18회 진행했으나 해상이 아닌 항만 정박 훈련 진행만으로 수행하는 한편, 함정에 설치된 소화포도 진화에 효과가 없어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국가 해양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 보급은 전무하다”며, “상향식 분사 장비나 이동식 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는데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경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 조치도 못하고 불에 타고 있는 선박을 끌고 항만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보여준다”며,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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