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동료 교수의 민사소송에서 위증한 대학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여대 전 보직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16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동료 교수 B씨의 재임용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교법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B씨에게 불리한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광주여대에서 계약제 전임교원(조교수)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1월 대학으로부터 근무 평정 기준 점수 미달, 책임시수 33시수 중 12시수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B씨는 대학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대학의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2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는 강의 시간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요? 자기 전공학과의 과목을 하나라도 개설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학교 측 대리인의 질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B씨 과목을 다른 교수로 바꾸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실 B씨는 2016년 2월 대학 측으로부터 책임시수가 부족하다는 통지를 받고 교양과목 강의 배정 신청을 했고 과거 전공학과 과목을 지속해서 담당해왔다.
또한 A씨가 학과장에게 B씨의 과목을 다른 교수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었고 위증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A씨의 보직, 증인 채택 후 상당 기간 여유를 두고 법정에 출석한 점 등을 보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주요한 사항에 관해 위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