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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관공서, 노태우 별세 '국가장'에도 조기게양 안 해

광주시·전남도 '5·18 책임' 조기·분향소 설치 거부…다른 공공기관 "상급기관 지침 없어서"

등록일 2021년10월28일 18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8일 서울광장에 고 노태우씨 국가장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에도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다른 공공기관도 조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 결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조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태극기를 평소처럼 게양한 상태다.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별개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희생에 대한 책임, 미완의 진실에 유감 등을 표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했다.

광역시·도가 조기를 내걸지 않음에 따라 광주의 각 구청과 전남 시군 등 기초단체도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경찰, 소방, 법원·검찰청 등 다른 공공기관도 대부분 조기 게양을 하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각 일선 경찰서는 이날 오전 조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일선 소방서도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광주 고등·지방검찰청, 광주 고등·지방법원도 정상적으로 태극기를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과 소방 측은 "본청 차원의 조기 게양 지침이 현재까지 없다"는 이유를 댔다.

 

법원 측도 "법원행정처 문의 결과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서 아직 지침을 내지 않은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조기 게양을 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했다.

 

광주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법령상 별도 지침이 없어도 국가장의 경우 조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5·18 관련 지역 정서를 고려해 먼저 나서 조기를 게양하기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다"며 "상급 기관 지침이 내려오면 조기를 게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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