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이 기초의원 재직 시절 취득한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전직 전남 화순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원 시절 취득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전직 전남 화순군 의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2017년 의원 재직 시절 화순읍에 건설되는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주변 건물을 사들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 일부는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고, 일부는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를 구성한 광주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관련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하는 등 수십 건의 사건을 내사 또는 수사한 경찰은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성과를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