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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광주 총파업 대회' 주최 2명 출석 요구… "대상자 확대될 수도"

등록일 2021년10월27일 09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총파업 대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 2명에 출석을 요구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총파업 대회 주최자 2명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자가 향후 확대될 수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장소 관할 구청인 광주 서구청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주최자는 제49조(집합금지)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일반 참가자에게는 '방역수칙상 의무화 조치 위반'으로 10만원 과태료 부과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 참가자에게는 사법처리를 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노총 광주 도심 집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30분에 걸쳐 광주시청 일대에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참석 인원을 3000여명으로 추산했지만 경찰은 그보다 적은 1500명을 최종 인원으로 집계했다.

행사 당일 광주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받아 5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됐다. 현장에는 경찰 인력 500여명과 관할 자치구인 서구청 인력 80여명이 투입돼 불법행위를 차단하기도 했다. 집회 도중 경찰이 집합금지 위반 행정명령과 해산 요구 방송을 송출했으나 민주노총은 이를 몇 차례 묵살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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