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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민간공원 특례사업 법·원칙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

등록일 2021년10월27일 09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에서 첫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원칙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간부 12명은 광주 서구 중앙1지구 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 시장은 매주 화요일 광주시청에서 개최한 간부회의를 주요 사업 현장에서 열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국 최대 공원면적 비율 확보, 전국 최초 사업시행사의 초과수익 환수, 전국 최초 협약이행보증금 담보 설정 등 전국적으로 최우수 모범 사례인데도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일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시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나 각종 의혹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질 테니 직원들은 각종 모함이나 의혹 제기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 경작지·훼손지 등에 수목 식재·편의시설 설치 ▲ 묘지 이장·생태복원 ▲ 산책로 연결 ▲ 풍암저수지 수질 개선 ▲ 송전탑 지중화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현장 간부회의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전기를 만들고 민간공원 사업을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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