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학부모와 제자들에게 사기를 벌인 학원장이 붙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6일 사기 혐의로 학원장 A(4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비대면 초등교육 프로그램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와 과거 제자 등 12명에게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넷 강의가 인기다. 일주일만 투자해도 원금과 이자까지 돌려줄 수 있다"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다.
지인들에게도 연 15%에 육박하는 고이율 적금이 있으니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라며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편취금 일부로 본인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