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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누설' 광주청 경찰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전관 변호사 소개·압수수색 미리 알려준 혐의도…변호사 사무장도 함께 기소

등록일 2021년10월26일 12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경찰청 소속 A(50) 경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광주 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했던 B(55·변호사법 위반)씨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A 경위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동료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2016년 자신이 수사했던 지역주택조합장 C씨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광주 월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 입찰 담합 혐의 수사 중 인지한 범죄 사실에 대해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을 미리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6년 A 경위에게 조합장 C씨를 소개받아 변호사 수임을 약정한 뒤 C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브로커 D씨를 통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 경위가 사건관계인 등에게 제보자 인적 사항, 검찰이나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영장 재신청 방침 등을 누설한 것으로 봤다.

 

A 경위와 B씨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수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으며 브로커 D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전남경찰청 소속 E 경위에게 사건 처리를 부탁하며 6천6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 경위와 E 경위가 같은 부서에 근무할 당시 동일인으로부터 청탁 등을 받아 사건 병합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청탁 대상 사건이 각각 다르고 사건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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