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결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침입절도) 등으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연인 B(55) 씨의 집에 침입해 9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그는 열쇠를 두고 나왔다며 집주인 행세를 하며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긴 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그동안 쓴 돈이 아깝다"며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별 통보한 B씨를 폭행하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두 사람은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계속 이어갔다.
경찰은 A씨가 장기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전날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