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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양향자 의원 선거법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선관위 질의 후 선물하도록 지시…선거구민 포함된 줄 몰랐다"

등록일 2021년10월25일 1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연합뉴스]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54·광주 서구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전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택배로 전달하거나 또는 직접 선물상자를 들고 기자실에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자 지역구민이던 기자들은 선물을 회수해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 측은 친척이자 특보로 활동했던 박씨가 명절 선물을 하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후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씨가 결제를 요청해 300만원을 송금했으나 명단에 선거구민 등이 포함된 줄은 전혀 몰랐다며 불법 기부행위를 공모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박씨는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박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오는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실제 근무한 적 없는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양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고 양 의원은 다음 날 자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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