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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의회 조례안 부결 '잡음'…전문위원 앞뒤다른 의견 제출

조례발의 의원 "20여개 트집거리 적시" vs 전문위원 "문제 많은 조례안"

등록일 2021년10월25일 09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북구의회 상임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발의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이 공식적인 검토보고서와는 정반대의 심사 자료를 별도 배포해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해당 전문위원과 상임위원장은 "문제가 많은 조례안이다"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경제복지위원회는 최근 '광주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는 구(區)와 동(洞)으로 이원화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일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 위원장 연임제한, 동 단위까지 회의 수당 지급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정철 북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경제복지위 소속 전원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거나, 찬성 서명을 했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전 공동 발의자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경제복지위원이 생겨나더니, 결국 반대 3표, 찬성 2표, 기권 1표 등으로 상임위 처리가 무산됐다.

 

이를 두고 이정철 의원은 "전문위원이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여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며 격분했다.

 

그는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는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뒤로는 상임위원장에게 '상당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심사자료를 제공해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이를 공개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토보고서를 신뢰한 대표 발의 의원에게는 일언반구 없이 심사 당일 소관 상임위원들에게만 전혀 다른 심사 자료를 배포한 것은 전문위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기존 검토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문제점을 모두 다룰 수 없어, 조례 개정 취지는 공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다"며 "다만 조례안에 20여 개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건 따로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집행부 담당 부서에도 미리 알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발의 의원에게까지 해당 조례안의 검토 내용을 미리 알릴 의무는 전문위원에게 없다"며 "검토보고와 별도의 심사 자료 작성은 문제가 없는 행위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생각은 또 달랐다.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조례안의 문제를 보고 받고 검토보고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으라고 했다"며 "그러나 전문위원이 상임위 검토 보고 중 의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 기존 내용을 빼버리고 '타당하다'고 읽어버렸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에 수정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수당 지급을 두고 견해차가 있어 부결된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정철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수당 문제로 이견이 있는 조례를 부결시키기 위해 전문위원이 의도적으로 20여 개의 트집거리를 적시한 자료를 제작해 조례안을 누더기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며 "수당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었는데, 결국 상임위에서 이를 논의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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