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광주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21년10월24일 16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72곳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동구 내남동 지한초교와 계림동 프란치스카 유치원 주변도로, 용산동 사랑숲유치원 주변도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 172곳에 1m가 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와 함께 황색실선 도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는 전면 금지된다. 이 곳에 차량을 세웠다가 적발될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붙은 곳에서만 주·정차 금지 규정이 적용됐다. 예전 습관대로 단속하지 않았던 어린이 보호구역에 잠시라도 차량을 세웠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광주경찰은 주차공간 부족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시설, 시경(경찰서), 시청(자치구) 등과 협의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64개소의 구간을 조정했다.

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등 주간을 제외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역 14개소를 지정해 야간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경찰서가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달 내 결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조정 지역을 제외한 기존 주·정차 허용구간 108개소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주·정차 금지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단속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28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고,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3개월 유예 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로 어린이는 안전하고, 운전자는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 갑) 의원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광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2578건으로 2020년 전체 적발건수(2015건)를 넘어섰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