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여수 특성화고생 사망사고 학교·업체 법령 규정 다수 위반

교육부, 학교·기업 포함 현장실습 전수조사

등록일 2021년10월20일 16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연합뉴스]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중 숨진 특성화고 학생 사고 조사 결과 학교와 업체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가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지난 9일부터 학교와 사업체 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20일 밝혔다.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이던 고(故) 홍정운 군은 지난 6일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하다가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홍 군이 법령상 잠수를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데다가 실습 내용에도 없고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데도 잠수 작업을 시켰다.

 

사업주는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실습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학교는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용 포털에 실습 기업을 등록하지 않아 이에 따른 학생의 실습일지도 작성되지 않았다.

 

학교 현장실습운영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위원회를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 노무사만으로 구성했다.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 단독으로 개발하고 기업과 공유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전남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조치와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현장 실습 전반에 걸쳐 학교·기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등 전수조사에 나섰다.

 

11∼12월에 걸쳐 진행되던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 시기를 이번 달 말로 앞당기고 그 범위를 시도교육청과 학교뿐 아니라 산업체까지 넓혀 점검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대상으로는 현장에서 현장실습 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보고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산업체 대상으로는 현장실습생 실습과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 여부, 자격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확인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규정을 지켰는지 점검한다.

 

이 밖에도 이날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설치해 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꾸리고 고용노동부와 현장실습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1∼12월에는 전문가뿐 아니라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원단체,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