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광주 노후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 3명사상 사고 공사책임자 실형

등록일 2021년10월20일 16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일 오후 광주 동구 계림동 재개발 지역 주택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매몰자가 구조되고 있다. 2021.4.4]

 

 

안전 관리 소홀로 노후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 사망 사고를 낸 공사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3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대수선 공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건축법 위반)를 받는 집주인 B(54)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은 지 47년이 지난 광주 동구 계림동 한 목조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해 지난 4월 4일 오후 4시 18분께 붕괴사고를 유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건설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 2명이 숨지고, 또 다른 일용직 노동자 1명과 A씨도 부상을 당했다.

 

B씨는 주택을 카페로 용도 변경하고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허가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의뢰를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목재 기둥 해체, 철골 기둥 교체 작업을 반복했다.

 

해당 주택은 지은 지 47년이 넘어 균열, 부식이 있었고 이전에도 벽체 및 목재 기둥 변경 등 이력이 있을 수 있어 해체 과정에서 붕괴 위험성이 예견됐으나 A씨는 붕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전날과 당일 오전까지 비가 내려 지붕재와 지반이 약화해 있었으나 구조 안전 확인, 안전성 평가, 해체 작업 계획서 작성 등을 하지 않았다.

 

결국 H빔 지지대의 고정 상태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뒤쪽의 파이프 받침기둥(파이프 서포트)을 해체하려는 순간 지붕을 지지하던 기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해 A씨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잔해에 매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A씨 외에 3명이 사상했다. 건물 붕괴 사고의 경우 피해자들의 공포와 고통이 이루 헤아리기 어려우나 피해자나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배상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대수선을 강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