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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비위 질타

기술이전 심사기업 스톡옵션 부당 취득 은폐

등록일 2021년10월19일 13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교원창업기업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불법 취득하는 등의 각종 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출연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56조가 개정된 이후 GIST는 단 한 차례도 휴일과 야간근로수당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만6,198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고 미지급된 임금은 2,00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IST 김기선 총장은 “이른 시간 안에 미지급된 임금을 확실하게 조사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술이전 심사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당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려던 직원들이 추적에 나선 국감 위원에게 들통나기도 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교원창업기업 Q사의 기술이전 협상을 주도한 뒤 기술이전 후 2개월 후에 Q사로부터 스톡옵션 1만6,300주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 연구단장(교수)를 비롯해 연구단 교직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하는 등 은폐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교내 기술이전 담당자들이 이전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오고 있었지만, 광주과학기술원의 내부 관리·감독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GIST 감사를 촉구했다.

20억원의 잔고계정을 운영, 회의비·출장비 등에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잔고계정은 민간 위탁 과제 종료 후 남은 연구비를 교수 개인별 통장에 적립했다가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하는 제도로 연구책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에 가깝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과기정통부 등 4개 과기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과학기술원 (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3개 과기원이 운용 중인 ‘잔고계정’ 규모가 40억5,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GIST는 가장 많은 잔고계정(160개, 26억1,500만원)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연구비 집행잔액을 관리하는 방법이 기관별로 제각각인데다, 일부 기관에서는 연구윤리 저해 우려가 있는 제도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연구비가 연구비답게,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가 강조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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