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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피해자 코스프레… 친일파가 독립군 행세하는 꼴"

등록일 2021년10월15일 11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마땅히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을 향해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썼다.

법원이 윤 전 총장에게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법을 위반하며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해서 조국 사건 등 주요 사건에 재판 개입을 했다"며 "최근에는 측근, 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검찰의 인력과 정보를 이용해 반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모의해 여권 인사를 고발사주 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정치 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전날(14일)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사 정보수집,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사건 감찰·수사에 대해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추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불복 소송과 함께 직무 임시 복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겼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했고 이후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 대선에 출마하게 되는 하나의 명분이 됐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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