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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일 선물’ 양향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등록일 2021년10월14일 09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로 양향자 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은 선거구민과 단체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양 의원이 기소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의 친척인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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