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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한달 6천만원?…상한액 초과 납부자 총 3천633명

최혜영 의원 "국민연금도 '인별' 부과, 직장별 부과는 불합리"

등록일 2021년10월14일 08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건강보험료 월 상한액은 704만원이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중 3천633명은 월 704만원 이상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납부자는 직장 13곳에 다니는 고소득자로, 월 납부액이 6천만원에 달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로 704만원 이상을 내는 사람은 3천633명이다.

이 가운데 한달에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가입자는 415명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인 704만7천900원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액 상한액은 약 352만원이다.

그럼에도 상한액 이상을 내는 가입자가 나오는 것은 상한액이 '개인별'이 아닌 '직장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직장 1곳에 다니며 월보수 3억원을 받는 A씨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04만원이지만, 직장 2곳에서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받는 B씨는 상한액의 2배인 1천408만원을 납부하게 된

실제로 직장가입자 중 개인별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C씨의 경우 직장이 13곳이었고, 13곳에서 받은 보수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에 8.4배인 5천923만원에 달했다. C씨의 경우 직장 13곳 중 6곳에 상한액 704만원이 부과됐다.

다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경우 월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 7월까지 45만2천700원이었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액 상한은 22만6천350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직장별이 아닌 개인별로 상한액을 적용한다. 직장을 10곳 이상 다니는 45명도 월 45만2천700원만 납부했다.

최혜영 의원은 "사회보험의 운영원리나 재정 여건에 따라 상한액이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소득이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인별 상한액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7월부터 실시될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때에는 '개인별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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