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전라남도의회 제공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민·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응급의료시행계획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과 착륙장 설치, 환자인계점 관리 계획,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설치·지정과 시설 개선 등이 포함됐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비용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활용한 응급처치 요령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리적인 특성으로 응급의료 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의 응급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 등의 홍보와 응급의료 관련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전남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지난 6월 섬 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정부에 응급의료헬기 착륙장을 조기에 건설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전남의 응급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