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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체계적인 응급헬기 착륙장 설치·운용 관련 조례 개정한다

등록일 2021년10월13일 18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전라남도의회 제공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민·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응급의료시행계획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과 착륙장 설치, 환자인계점 관리 계획,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설치·지정과 시설 개선 등이 포함됐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비용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활용한 응급처치 요령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리적인 특성으로 응급의료 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의 응급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 등의 홍보와 응급의료 관련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전남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지난 6월 섬 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정부에 응급의료헬기 착륙장을 조기에 건설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전남의 응급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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