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與 당무위, ‘이재명 과반 득표’ 추인…이낙연 이의제기 수용 않기로

당무위 “기존 당 중앙선관위 결정 추인”

등록일 2021년10월13일 1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대선 경선 직후 제기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무효표 처리’에 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확정지은 것으로, 당무위는 논란이 됐던 당규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수정키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무위에서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당규에 대해 결정한 내용을 추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무위의 결정은 경선 개표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 수를 전체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한다는 당 선관위의 결정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랜 시간동안 여러 진지한 토론을 했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며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최종 경선 결과를 두고 무효표 처리된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득표를 유표 투표수에 포함시킬 경우,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과반에 못 미치는 49.33%가 된다며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특별당규에 따르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했을 때는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데, 이 후보는 당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에 따라 50.29%를 기록했다.

 


쟁점은 이 전 대표가 당대표였을 때 확정됐던 특별당규 제59조와 제60조였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제59조를 두고 당 지도부는 “지난 2002년부터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유효투표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며 기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결정했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다”라고 주장했다.

제60조에 대해서도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는데, 이 전 대표 측은 “9월13일 이전에 정 전 총리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27일 이전에 김 의원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송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에 “번복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전날 당무위 개최를 결정하며 이 전 대표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당무위에서도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를 인정하게 되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한 ‘수용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당무위 직전에 개최된 이 후보와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는 이 전 대표를 향한 ‘경선 승복’ 언급이 이어지기도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이제는 경쟁 상대를 넘어 훌륭한 파트너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고, 경선에 참여하기도 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도부의 당무위 개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승복의) 명분을 찾아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이 전 대표 ‘필연캠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당무위 개최 직전 성명을 내고 “당무위원들은 역사적 책임을 갖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오로지 원칙과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며 위임표결 금지와 의결 과정 공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추가적인 절차 등을 묻는 질문에 “더 이상의 절차는 없다”라며 “당무위에는 이 전 대표 캠프 소속도 포함됐다. 그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의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요구했던 당무위에서도 이 후보의 승리를 확정지었지만, ‘경선 불복’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당원들은 경선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 캠프는 “가처분 신청은 캠프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경선 결과를 두고 당내 법정 다툼까지 예고되며 ‘원팀’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다.

한편, 당무위는 이 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었지만, 논란이 됐던 특별당규에 대해서는 개정키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주문을 추가로 의결했다”고 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