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가맹점에서 무더기 해지됐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타지역에 본사를 둔 직영점은 가맹점에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200곳에 대해 지난 10일 가맹점 해지 조치했다.
시는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7월 가맹점 9만곳을 전수 검사해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2019년 광주상생카드를 도입하며 광주은행 카드 가맹점을 그대로 광주상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타지역에 본사를 둔 직영점'을 확인하지 않아 위반 업체도 가맹점에 등록된 것이다.
일부 업체는 광주로 주소를 변경하고 가맹점으로 남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업무를 위탁한 광주은행에서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았는데, 뒤늦게 확인해 보니 그렇지 않아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상생카드는 광주 소재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업체에는 카드 결제수수료가 지원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