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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고교생 잠수시킨 요트 업체 대표 입건…업무상 과실치사

등록일 2021년10월12일 19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교생에게 잠수를 시킨 요트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홍군이 잠수 장비를 점검하던 중 허리벨트를 풀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홍군의 학교와 업체가 체결한 현장실습 협약서에는 홍군이 주로 선상에서 접객 서비스나 항해 보조를 하게 돼 있다.

A씨가 이날 불구속 입건되면서 그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해경은 잠수사 자격증이 없는 홍군이 왜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됐는지, 2인 1조가 아닌 혼자 물에 들어간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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