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은 12일 "지역이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지스트가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스트가 지역 혁신 주체로서 해야 할 일이 (저의 공백으로) 4개월 동안 잠시 멈춰 서 있었다"며 "광주·전남에 유능하고 생산적인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자신이 지스트 이사회를 상대로 낸 총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데 대해 "임기(4년)가 보장돼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신뢰가 깨졌다고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노조와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데 대해 "저는 소통한다고 소통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제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다"며 "제 불찰로 생각하고 학내 구성 주체인 직원뿐 아니라 교수, 학생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이 지스트 이사회의 총장 해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중대한 의무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임의로 총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스트 노조는 김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2년여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이 넘는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올해 초부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지스트 홍보팀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홍보팀을 통해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사의 표명'이 '사퇴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김 전 총장은 지난 4월 법원에 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냈고 법원은 지난 6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사회가 지난 6월 22일 다시 해임안을 의결하자 김 전 총장은 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