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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사고, 교육청 점검 부실 탓"

등록일 2021년10월12일 12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친수공원에서 요트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여수의 한 특성화고교 3년 홍정운 군을 기리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2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교생 홍정운 군이 잠수 작업 중 숨진 사건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측의 기업 실태 점검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현장 실습 기업선정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해 사용금지 기업으로 '잠수 업무'가 명백히 표시돼 있었으나, 학교에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험한 잠수 작업을 하면서도 '2인 1조'가 아니라 학생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기업에 대한 점검이 부실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학교장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는 현장실습 기업과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초기의 적응 기간, 집체교육 훈련 시 1시간당 휴식 시간, 현장실습 수당을 적는 공간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음에도 협약체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학교 측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도 다른 현장실습 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기업과 내용에 대한 점검 부실이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라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 등 일선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故) 홍정운 군을 애도하는 묵념을 했다.

 

여수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홍 군은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지난 6일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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