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전 지스트 총장]
김기선 전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이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이 광주과학기술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중대한 의무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임의로 총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은 오는 9일부터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지스트 노조는 김 전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2년여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이 넘는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올해 초부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지스트 측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홍보실을 통해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사의 표명'이 '사퇴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김 전 총장은 지난 4월 법원에 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냈고 법원은 지난 6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사회가 지난 6월 22일 다시 해임안을 의결하자 김 전 총장도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