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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장흥지원 주식사기범 구속영장 기각 적절성 의문"

영장심의위 '적정 의결'했으나 법원 다툼 여지 있다며 기각…국감서 지적

등록일 2021년10월08일 1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종민 의원]

 

 

전국 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신설된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국감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8일 국회에 열린 전국 고등·지방법원 국감에서 "피의자가 공범의 진술을 번복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장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짜 주식 사이트 운영 사기 일당 중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여러 차례 기각되자 광주고검에 영장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위법·강압수사를 당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해 증거능력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는 입장이었다.

 

영장 심의위는 지난 7월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고 검찰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99명에게 32억원을 편취한 큰 조직적인 범죄"라며 "그럼에도 검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얘기했고 결과는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도 마땅치 않고 법원도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 판단했는지 내용이 없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밖에서 일반인이 보기에 의구심이 생기는게, 변호사가 장흥지원장 출신이다. 수사 때에는 참여를 안 했는데 영장 재판을 위해 원포인트로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사는 자신이 청구 안 한 거고 자존심이 상하니 대응을 안 하고, 판사는 그에 대해 검사 쪽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2015년 장흥지원장을 지냈으니 꼭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전관 변호사가 맡는 등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건 법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은 "구체적인 재판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범죄 혐의 소명 정도로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가 기재돼 있다"고 답변했다.

 

고 법원장은 "다만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 신뢰에도 문제가 생기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 내부에서 토론도 하고 얼마 전 광주고등법원 관내 영장전담법관들이 문제점과 기준 등에 대해 토론회를 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영장재판에 대해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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